다.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 //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
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,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
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(법
제5조의8 제2항). 다만,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, 집행문도
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.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8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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